<앵커 멘트>
성적 소수자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에 살던 알리씨는 지난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율법과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알리 씨는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알리(동성애자 이슬람인/음성변조):
알리 씨는 지난 12년간 한국에 숨어 살다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슬람 종교 법율 '샤리아법'에 의해 태형이나 사형을 받게 돼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알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알리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로 박해받기 때문에 세계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동성애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두려움을 느낄 소지가 충분해 난민으로 본 취지입니다."
한국은 1992년 세계 난민 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난민 인정 건수는 OECD 최하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법원 결정으로, 확정될 경우 늘고 있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성적 소수자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에 살던 알리씨는 지난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율법과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알리 씨는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알리(동성애자 이슬람인/음성변조):
알리 씨는 지난 12년간 한국에 숨어 살다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슬람 종교 법율 '샤리아법'에 의해 태형이나 사형을 받게 돼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알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알리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로 박해받기 때문에 세계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동성애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두려움을 느낄 소지가 충분해 난민으로 본 취지입니다."
한국은 1992년 세계 난민 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난민 인정 건수는 OECD 최하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법원 결정으로, 확정될 경우 늘고 있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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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 난민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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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4 06:28:56
<앵커 멘트>
성적 소수자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에 살던 알리씨는 지난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율법과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알리 씨는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알리(동성애자 이슬람인/음성변조):
알리 씨는 지난 12년간 한국에 숨어 살다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슬람 종교 법율 '샤리아법'에 의해 태형이나 사형을 받게 돼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알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알리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로 박해받기 때문에 세계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최의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동성애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두려움을 느낄 소지가 충분해 난민으로 본 취지입니다."
한국은 1992년 세계 난민 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난민 인정 건수는 OECD 최하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소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법원 결정으로, 확정될 경우 늘고 있는 난민 관련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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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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