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엇갈린 판결…이유는?

입력 2010.01.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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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PD수첩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구경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PD수첩 방송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로 기소된 내용은 5가지.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비롯해 4가지 사실에 대해 형사 재판부와 정정보도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방송 이후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보도를 허위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방송 당시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미국 정부도 인간광우병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번역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번역가 정모씨가 오역했고, 법정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봤지만,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선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가 의견이 일치했던 사실은 ’협상 결과 특정위험물질 부위 5곳이 수입된다’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한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정보도 소송은 개개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형사소송은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허위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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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민사 엇갈린 판결…이유는?
    • 입력 2010-01-20 21:58:19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 6월 민사재판부는 PD수첩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구경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PD수첩 방송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로 기소된 내용은 5가지.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비롯해 4가지 사실에 대해 형사 재판부와 정정보도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방송 이후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보도를 허위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방송 당시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미국 정부도 인간광우병으로 쓰고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번역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번역가 정모씨가 오역했고, 법정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로 봤지만, 형사재판부는 일본과 캐나다에선 발견됐다는 PD수첩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가 의견이 일치했던 사실은 ’협상 결과 특정위험물질 부위 5곳이 수입된다’는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한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정보도 소송은 개개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형사소송은 전체적인 보도 취지가 허위인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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