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아들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회삿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사장이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빌라 등을 사들이면서 효성 아메리카의 돈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조 사장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4년 동안 1100만 달러어치,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에서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효성이 신기술 투자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낸 2천 4백만 달러가 조 사장의 부동산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개인 돈과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550만 달러의 출처가 회삿돈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이 모자라 회삿돈을 편법으로 빌려썼던 것이라며,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조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아들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회삿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사장이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빌라 등을 사들이면서 효성 아메리카의 돈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조 사장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4년 동안 1100만 달러어치,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에서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효성이 신기술 투자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낸 2천 4백만 달러가 조 사장의 부동산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개인 돈과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550만 달러의 출처가 회삿돈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이 모자라 회삿돈을 편법으로 빌려썼던 것이라며,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조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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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2세 ‘회삿돈’으로 해외 부동산 구입
-
- 입력 2010-01-22 07:54:01
<앵커 멘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아들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회삿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사장이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빌라 등을 사들이면서 효성 아메리카의 돈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조 사장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4년 동안 1100만 달러어치,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에서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효성이 신기술 투자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낸 2천 4백만 달러가 조 사장의 부동산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개인 돈과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550만 달러의 출처가 회삿돈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돈이 모자라 회삿돈을 편법으로 빌려썼던 것이라며,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삿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조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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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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