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국회 제출

입력 2010.01.26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10년 이내에 세종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팔 경우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시 수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국회 제출
    • 입력 2010-01-26 22:01:21
    뉴스 9
정부는 내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10년 이내에 세종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 토지를 팔 경우 차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의견 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법제처가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