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론 무조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음주 교통사고.
지금까진 사고 직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에 응했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반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만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온지훈(서초경찰서 교통과 경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단순한 도로교통법으로 가볍게 처벌했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명순(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특례법은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보험가입자 면책 조항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지금까지는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론 무조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음주 교통사고.
지금까진 사고 직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에 응했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반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만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온지훈(서초경찰서 교통과 경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단순한 도로교통법으로 가볍게 처벌했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명순(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특례법은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보험가입자 면책 조항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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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 음주측정 거부…‘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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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1 22:27:27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론 무조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음주 교통사고.
지금까진 사고 직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에 응했다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반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만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뷰>온지훈(서초경찰서 교통과 경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단순한 도로교통법으로 가볍게 처벌했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명순(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특례법은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종합보험가입자 면책 조항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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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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