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70살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이 벌어졌죠.
판사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인권 침해로 경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원고 윤모씨가 끼어들자, 판사가 윤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판사는 40살, 윤씨는 69살이었습니다.
70살이 넘었던 변호인은 다음날 더 이상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며 소송 대리를 사임했고, 윤씨도 큰 충격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는 줬지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버릇없다'는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버릇 없다는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국민에게 하는 말로도 적절치 않다고판단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지난해 법정모니터를 보면 판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쓴다는 응답이 9%, 반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2%였습니다.
<인터뷰> 위철환(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장) : "판결을 마치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소리함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판사를 불러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70살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이 벌어졌죠.
판사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인권 침해로 경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원고 윤모씨가 끼어들자, 판사가 윤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판사는 40살, 윤씨는 69살이었습니다.
70살이 넘었던 변호인은 다음날 더 이상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며 소송 대리를 사임했고, 윤씨도 큰 충격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는 줬지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버릇없다'는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버릇 없다는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국민에게 하는 말로도 적절치 않다고판단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지난해 법정모니터를 보면 판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쓴다는 응답이 9%, 반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2%였습니다.
<인터뷰> 위철환(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장) : "판결을 마치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소리함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판사를 불러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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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버릇없다” 판사…인권침해 논란
-
- 입력 2010-02-04 22:24:09
![](/data/news/2010/02/04/2041209_180.jpg)
<앵커 멘트>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70살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이 벌어졌죠.
판사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인권 침해로 경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원고 윤모씨가 끼어들자, 판사가 윤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판사는 40살, 윤씨는 69살이었습니다.
70살이 넘었던 변호인은 다음날 더 이상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며 소송 대리를 사임했고, 윤씨도 큰 충격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는 줬지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버릇없다'는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버릇 없다는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국민에게 하는 말로도 적절치 않다고판단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지난해 법정모니터를 보면 판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쓴다는 응답이 9%, 반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2%였습니다.
<인터뷰> 위철환(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장) : "판결을 마치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소리함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판사를 불러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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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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