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은행 책임 없다”

입력 2010.02.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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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 사활을 건 3조원대 키코 소송.

법원은 일단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30원대였던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비해 떨어질 경우 최대한 보상해 주고 크게 오를 경우엔 손해를 보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피해업체는 250여 곳, 금액은 3조원이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상품을 팔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오늘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의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환율하락이 전망돼 이를 전제로 은행이 판매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수(중앙지법 공보판사) : "업체별 계약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키코가 불공정하게 설계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상인(수산중공업 사장) :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저희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키코와 관련해 진행중인 110여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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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키코, 은행 책임 없다”
    • 입력 2010-02-08 2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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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 사활을 건 3조원대 키코 소송. 법원은 일단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30원대였던 원달러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면서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비해 떨어질 경우 최대한 보상해 주고 크게 오를 경우엔 손해를 보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피해업체는 250여 곳, 금액은 3조원이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상품을 팔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오늘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의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환율하락이 전망돼 이를 전제로 은행이 판매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수(중앙지법 공보판사) : "업체별 계약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키코가 불공정하게 설계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상인(수산중공업 사장) :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저희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키코와 관련해 진행중인 110여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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