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불입한 저축성 보험 해약하니 원금만!

입력 2010.02.10 (22:14) 수정 2010.02.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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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성 보험에 7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내고 해약할 경우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생기는지 서재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김인복 씨는 2002년 ’쉰 살부터 보험 적립액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쉰 살이 된 지난해, 김 씨는 연금전환을 신청하며 7년 동안 부은 돈에 이자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겨우 원금 정도의 ’해약환급금’뿐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원금의 16%를 모집인 수당 등 사업비로 떼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인복(보험 가입자) : "백 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16%라는 걸 원금에서 떼고 적금을 든다고 하면 백 사람 백이고 한 사람도 그걸 들 사람 없을 겁니다."



김 씨가 가입한 실버안심보험은 사망시 100만 원을 준다는 것 외엔 보장이 전혀 없는 저축성 보험.



그런데도 보험사는 매달 내는 보험료 57만 원 가운데 16%인 9만 1107원을 사업비로 떼 갔습니다.



보험약관의 어디에도 사업비를 얼마나 떼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국장) : "보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이상의 사업비를 부과해서 저축성으로 파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고..."



소비자원은 보장성이 거의 없는데도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떼갔기 때문에 보험사측에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사업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선전하는 저축성 보험, 일부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사업비 부과에 소비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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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불입한 저축성 보험 해약하니 원금만!
    • 입력 2010-02-10 22:14:57
    • 수정2010-02-10 2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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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성 보험에 7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내고 해약할 경우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 생기는지 서재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김인복 씨는 2002년 ’쉰 살부터 보험 적립액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쉰 살이 된 지난해, 김 씨는 연금전환을 신청하며 7년 동안 부은 돈에 이자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겨우 원금 정도의 ’해약환급금’뿐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원금의 16%를 모집인 수당 등 사업비로 떼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인복(보험 가입자) : "백 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16%라는 걸 원금에서 떼고 적금을 든다고 하면 백 사람 백이고 한 사람도 그걸 들 사람 없을 겁니다."

김 씨가 가입한 실버안심보험은 사망시 100만 원을 준다는 것 외엔 보장이 전혀 없는 저축성 보험.

그런데도 보험사는 매달 내는 보험료 57만 원 가운데 16%인 9만 1107원을 사업비로 떼 갔습니다.

보험약관의 어디에도 사업비를 얼마나 떼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국장) : "보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이상의 사업비를 부과해서 저축성으로 파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고..."

소비자원은 보장성이 거의 없는데도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떼갔기 때문에 보험사측에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사업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선전하는 저축성 보험, 일부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사업비 부과에 소비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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