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폐지, 미분양 물량 해소 시급

입력 2010.02.15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최근 기한이 만료되면서 폐지됐
습니다.

부산에는 여전히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9천2백 가구.

지난 2008년 말에 만 3천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자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시한이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가운데 65% 이상이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면적이고 40% 이상은 준공 후 미분양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심형석(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분양가가 높고 또 대형이 많은데다 수요가 적어 악성 미분양 우려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성우(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 "지역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사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와 금융 지원 강화 등의 적극적인 노력 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도세 감면’ 폐지, 미분양 물량 해소 시급
    • 입력 2010-02-15 07:50:4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최근 기한이 만료되면서 폐지됐 습니다. 부산에는 여전히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9천2백 가구. 지난 2008년 말에 만 3천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자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시한이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가운데 65% 이상이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면적이고 40% 이상은 준공 후 미분양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심형석(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 "분양가가 높고 또 대형이 많은데다 수요가 적어 악성 미분양 우려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성우(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 "지역 주택산업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사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와 금융 지원 강화 등의 적극적인 노력 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