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기존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가 10여 곳 영업중인데요, 비싼 요금과 까다로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의 박모 씨는 공짜라는 영업사원의 끈질긴 권유로 별정통신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휴대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됐고 전화 한통 못했는데도 요금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박모 씨:"기계값이라며 돈을 빼가고 이제 전화요금 이라면서 80만 원 내 놓으라니 황당한 거죠."
별정통신사는 KT나 LG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대해 운영하는 통신사로 10여 곳이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를 이용한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2%나 늘었습니다.
비싼 요금 등 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가 안되는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가입한 곳이 기간통신사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송선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를 좀 덜 제공하면서 소비자 현혹해 가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별정 통신사 이용자의 절반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할 수 있어 계약 당시 설명과 계약내용이 달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4일 안에 개통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기존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가 10여 곳 영업중인데요, 비싼 요금과 까다로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의 박모 씨는 공짜라는 영업사원의 끈질긴 권유로 별정통신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휴대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됐고 전화 한통 못했는데도 요금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박모 씨:"기계값이라며 돈을 빼가고 이제 전화요금 이라면서 80만 원 내 놓으라니 황당한 거죠."
별정통신사는 KT나 LG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대해 운영하는 통신사로 10여 곳이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를 이용한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2%나 늘었습니다.
비싼 요금 등 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가 안되는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가입한 곳이 기간통신사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송선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를 좀 덜 제공하면서 소비자 현혹해 가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별정 통신사 이용자의 절반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할 수 있어 계약 당시 설명과 계약내용이 달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4일 안에 개통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정통신사 소비자 불만 급증
-
- 입력 2010-03-16 22:02:55
<앵커 멘트>
기존 통신사의 회선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가 10여 곳 영업중인데요, 비싼 요금과 까다로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의 박모 씨는 공짜라는 영업사원의 끈질긴 권유로 별정통신사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송받은 휴대전화는 통화 자체가 안됐고 전화 한통 못했는데도 요금은 부과됐습니다.
<인터뷰>박모 씨:"기계값이라며 돈을 빼가고 이제 전화요금 이라면서 80만 원 내 놓으라니 황당한 거죠."
별정통신사는 KT나 LG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대해 운영하는 통신사로 10여 곳이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를 이용한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2%나 늘었습니다.
비싼 요금 등 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가 안되는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이 가입한 곳이 기간통신사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송선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세부적인 사항은 정보를 좀 덜 제공하면서 소비자 현혹해 가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별정 통신사 이용자의 절반은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입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소홀할 수 있어 계약 당시 설명과 계약내용이 달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4일 안에 개통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
-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정지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