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4.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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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제약회사로부터 수 년 동안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 9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만 처방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해 약값의 30%까지 챙겼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김 모씨는 석 달 전,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쓰기로 약정서까지 쓰고 지난 4년 동안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보건소 관계자: "여기서 근무했을 때눈 전혀 요령도 안 피우고 착실하게 근무를 하신분이에요."

군 복무 대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모임까지 만들어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상근(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공중 보건의의 경우 대표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분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대전과 충남, 북에서 95명에 이릅니다.

모두 보건소와 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로 받은 돈이 4억5천 만 원에 이릅니다.

이보다 세 배나 많은 12억 원이 개인병원 100여 곳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녹취>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개인병원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도 안되고 고용된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도 안되고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죠."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은밀한 뒷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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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적발
    • 입력 2010-04-21 07:07: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 제약회사로부터 수 년 동안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 9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만 처방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해 약값의 30%까지 챙겼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김 모씨는 석 달 전,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쓰기로 약정서까지 쓰고 지난 4년 동안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보건소 관계자: "여기서 근무했을 때눈 전혀 요령도 안 피우고 착실하게 근무를 하신분이에요." 군 복무 대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모임까지 만들어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상근(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공중 보건의의 경우 대표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분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대전과 충남, 북에서 95명에 이릅니다. 모두 보건소와 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로 받은 돈이 4억5천 만 원에 이릅니다. 이보다 세 배나 많은 12억 원이 개인병원 100여 곳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녹취>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개인병원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도 안되고 고용된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도 안되고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죠."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은밀한 뒷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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