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는 누굴 믿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공방끝에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회사원 이은의 씨,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일곱 달간의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이 안에서는 죽어도 모르겠구나. 공장단지니까…. 그럼 태평로 본관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신문에는 한 줄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 인사 고과에서도 이 씨는 매번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해 3년 동안 이른바 왕따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정말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회식을 가서 술을 따를 때도 제 것만 빼고 따르고…."
이 씨는 결국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이 씨가 고통을 겪은 지 5년 만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터뷰>이원호(변호사) :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렇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에 항소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도 이 씨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는 누굴 믿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공방끝에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회사원 이은의 씨,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일곱 달간의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이 안에서는 죽어도 모르겠구나. 공장단지니까…. 그럼 태평로 본관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신문에는 한 줄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 인사 고과에서도 이 씨는 매번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해 3년 동안 이른바 왕따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정말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회식을 가서 술을 따를 때도 제 것만 빼고 따르고…."
이 씨는 결국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이 씨가 고통을 겪은 지 5년 만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터뷰>이원호(변호사) :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렇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에 항소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도 이 씨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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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에 인사보복…5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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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1 20:28:25
<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문제 삼았다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는 누굴 믿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5년간의 기나긴 공방끝에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넘게 직장 상사의 반복되는 성희롱에 시달려온 회사원 이은의 씨,
참다못한 이 씨는 지난 2005년,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일곱 달간의 대기발령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이 안에서는 죽어도 모르겠구나. 공장단지니까…. 그럼 태평로 본관에서 뛰어내리면 최소한 신문에는 한 줄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 인사 고과에서도 이 씨는 매번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압력을 가해 3년 동안 이른바 왕따까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의(성희롱 피해자) : "정말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회식을 가서 술을 따를 때도 제 것만 빼고 따르고…."
이 씨는 결국 2008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진상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 측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이 씨가 고통을 겪은 지 5년 만에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터뷰>이원호(변호사) :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렇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에 항소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난해에도 이 씨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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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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