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해 소송 ‘금연 재단’ 조정안 제안
입력 2010.06.16 (07:58)
수정 2010.06.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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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담배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금연 재단을 만들자는 조정안을 KT&G 측에 제안했습니다.
KT&G는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주일:"금연 공익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폐암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금연 운동을 벌였던 故 이주일 씨.
이 씨처럼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던 폐암환자들은 지난 1999년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환자들은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피고인 KT&G 측에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기금 출연 첫해에는 KT&G 매출액의 2%를, 이후 20년 동안은 매출액의 1%를 적립해 금연운동을 위한 공익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기금 규모만 6천백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간 소송 끝에 담배회사가 금연운동 재단에 2억 5천만 달러를 내기로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인터뷰> 배금자 (원고 측 변호사):"국민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담배회사와 같은 유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써…"
KT&G 측은 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교선 (피고 측 변호사):"20년 가까운 기간에 관한 부조를 조정안이라고 냈기 때문에, 이게 수용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해결하는 게 타당한 건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강제 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담배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금연 재단을 만들자는 조정안을 KT&G 측에 제안했습니다.
KT&G는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주일:"금연 공익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폐암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금연 운동을 벌였던 故 이주일 씨.
이 씨처럼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던 폐암환자들은 지난 1999년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환자들은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피고인 KT&G 측에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기금 출연 첫해에는 KT&G 매출액의 2%를, 이후 20년 동안은 매출액의 1%를 적립해 금연운동을 위한 공익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기금 규모만 6천백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간 소송 끝에 담배회사가 금연운동 재단에 2억 5천만 달러를 내기로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인터뷰> 배금자 (원고 측 변호사):"국민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담배회사와 같은 유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써…"
KT&G 측은 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교선 (피고 측 변호사):"20년 가까운 기간에 관한 부조를 조정안이라고 냈기 때문에, 이게 수용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해결하는 게 타당한 건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강제 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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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해 소송 ‘금연 재단’ 조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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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6 07:58:36
- 수정2010-06-16 09:42:12

<앵커 멘트>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담배로 얻은 수익을 이용해 금연 재단을 만들자는 조정안을 KT&G 측에 제안했습니다.
KT&G는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주일:"금연 공익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폐암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금연 운동을 벌였던 故 이주일 씨.
이 씨처럼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던 폐암환자들은 지난 1999년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환자들은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피고인 KT&G 측에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기금 출연 첫해에는 KT&G 매출액의 2%를, 이후 20년 동안은 매출액의 1%를 적립해 금연운동을 위한 공익재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기금 규모만 6천백억 원에 달합니다.
장기간 소송 끝에 담배회사가 금연운동 재단에 2억 5천만 달러를 내기로 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인터뷰> 배금자 (원고 측 변호사):"국민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담배회사와 같은 유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써…"
KT&G 측은 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교선 (피고 측 변호사):"20년 가까운 기간에 관한 부조를 조정안이라고 냈기 때문에, 이게 수용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해결하는 게 타당한 건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강제 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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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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