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처리 무산…재판 ‘혼란’

입력 2010.06.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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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판중인 사람들은 무죄가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은 오늘까집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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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무산…재판 ‘혼란’
    • 입력 2010-06-30 2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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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재판중인 사람들은 무죄가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은 오늘까집니다. 그러나 법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9월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할 당시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지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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