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선유지비 세입자 부담 부당
입력 2001.07.2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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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세들어 사는 분들이 들어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특별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세입자들이 잘 모르고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창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매달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칠하는 등 큰 보수공사를 위해 걷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는 내구성 경비이고 전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까지 나왔지만 세입자가 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영애(아파트 주민): 관리비 나오는 대로는 자세히 모르고 내는 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내고...
⊙기자: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더 심합니다.
원래 수선유지비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등 소모성 지출이지만 실제로는 옥상 방수 등의 내구성 경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세입자들이 전액을 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아파트 세입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기자: 당국은 전세계약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도록 부동산 업소에 지시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자: 안 알리는 곳도 있어요. 알려주면 집주인이 싫어하니까요.
⊙서정렬(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사용처나 방법 등이 공공주택 관리규약에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서민 아파트 24평을 기준으로 한 해 이런 수선비용만 10만원대, 누구 부담인지 명시한 규정이 없어 애궂은 세입자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특별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세입자들이 잘 모르고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창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매달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칠하는 등 큰 보수공사를 위해 걷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는 내구성 경비이고 전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까지 나왔지만 세입자가 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영애(아파트 주민): 관리비 나오는 대로는 자세히 모르고 내는 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내고...
⊙기자: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더 심합니다.
원래 수선유지비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등 소모성 지출이지만 실제로는 옥상 방수 등의 내구성 경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세입자들이 전액을 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아파트 세입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기자: 당국은 전세계약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도록 부동산 업소에 지시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자: 안 알리는 곳도 있어요. 알려주면 집주인이 싫어하니까요.
⊙서정렬(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사용처나 방법 등이 공공주택 관리규약에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서민 아파트 24평을 기준으로 한 해 이런 수선비용만 10만원대, 누구 부담인지 명시한 규정이 없어 애궂은 세입자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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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선유지비 세입자 부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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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7-2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아파트 세들어 사는 분들이 들어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특별수선 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세입자들이 잘 모르고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창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매달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칠하는 등 큰 보수공사를 위해 걷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는 내구성 경비이고 전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까지 나왔지만 세입자가 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영애(아파트 주민): 관리비 나오는 대로는 자세히 모르고 내는 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내고...
⊙기자: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더 심합니다.
원래 수선유지비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등 소모성 지출이지만 실제로는 옥상 방수 등의 내구성 경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세입자들이 전액을 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아파트 세입자):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기자: 당국은 전세계약 때 이런 내용을 알려주도록 부동산 업소에 지시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자: 안 알리는 곳도 있어요. 알려주면 집주인이 싫어하니까요.
⊙서정렬(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사용처나 방법 등이 공공주택 관리규약에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서민 아파트 24평을 기준으로 한 해 이런 수선비용만 10만원대, 누구 부담인지 명시한 규정이 없어 애궂은 세입자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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