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발송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북한의 도발 이후 지금까지 14통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3통이 국방부를 나머지 1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사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북한의 도발 이후 지금까지 14통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3통이 국방부를 나머지 1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사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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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예비군 징집’ 허위 문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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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21:35:0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발송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북한의 도발 이후 지금까지 14통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3통이 국방부를 나머지 1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사칭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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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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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에 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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