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사고 늘어…교통 범칙금 2배로 인상
입력 2010.12.01 (08:15)
수정 2010.1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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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껑충 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하교길입니다.
차량과 어린이들이 한데 엉켜 뒤죽박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선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겨 아찔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 시간 동안 수 십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인터뷰> 정서영 : "차가 씽씽 달려서..건널 때 좀 위험해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오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12 만원, 통행금지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8 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 월 1 일부터입니다.
<인터뷰> 행안부 재난안전 관리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주정차위반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감소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폭 올린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연간 5 백건 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앞 교통사고의 92 % 가 운전자들 법규 위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껑충 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하교길입니다.
차량과 어린이들이 한데 엉켜 뒤죽박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선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겨 아찔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 시간 동안 수 십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인터뷰> 정서영 : "차가 씽씽 달려서..건널 때 좀 위험해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오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12 만원, 통행금지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8 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 월 1 일부터입니다.
<인터뷰> 행안부 재난안전 관리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주정차위반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감소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폭 올린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연간 5 백건 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앞 교통사고의 92 % 가 운전자들 법규 위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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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껑충 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하교길입니다.
차량과 어린이들이 한데 엉켜 뒤죽박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선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겨 아찔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 시간 동안 수 십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인터뷰> 정서영 : "차가 씽씽 달려서..건널 때 좀 위험해요."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두 배로 오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12 만원, 통행금지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8 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 월 1 일부터입니다.
<인터뷰> 행안부 재난안전 관리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주정차위반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감소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교통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폭 올린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연간 5 백건 이상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앞 교통사고의 92 % 가 운전자들 법규 위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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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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