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

입력 2010.12.21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사청탁부터 건축 인허가 비리에 예산 횡령까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는데요,

이런 비리에 이 전 시장의 친척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돼 있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매에서 최고 7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는 최고급 양주입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08년 9월 건축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함께 받은 뇌물입니다.

지난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신청사.

이 전 시장은 조카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에 신청사 조경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 씨는 성남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 전 시장 일가 6명이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받아 챙긴 뇌물 액수는 모두 15억여 원.

<인터뷰>김오수(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과 조카 이 씨 등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챙긴 뇌물을 몰수하기위해 재산 가압류와 처분 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KBS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리 백화점’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
    • 입력 2010-12-21 08:08:35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검찰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사청탁부터 건축 인허가 비리에 예산 횡령까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는데요, 이런 비리에 이 전 시장의 친척들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돼 있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매에서 최고 7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는 최고급 양주입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08년 9월 건축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선정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함께 받은 뇌물입니다. 지난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신청사. 이 전 시장은 조카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조경업체에 신청사 조경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 6천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 씨는 성남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 전 시장 일가 6명이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받아 챙긴 뇌물 액수는 모두 15억여 원. <인터뷰>김오수(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과 조카 이 씨 등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챙긴 뇌물을 몰수하기위해 재산 가압류와 처분 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KBS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