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네르바 구속’ 근거 전기통신법 위헌

입력 2010.12.28 (22:08) 수정 2010.12.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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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기소한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내용을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대성(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수사 기관의 감청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부 제한없는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2012년전까지 법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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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네르바 구속’ 근거 전기통신법 위헌
    • 입력 2010-12-28 22:08:37
    • 수정2010-12-29 2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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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기소한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 내용을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지난 2008년 인터넷 포털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대성(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수사 기관의 감청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부 제한없는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2012년전까지 법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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