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됐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속에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경진/변호사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터뷰>이지은/참여연대 간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됐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속에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경진/변호사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터뷰>이지은/참여연대 간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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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네르바 처벌 ‘위헌’”…논란 예고
-
- 입력 2010-12-29 08:37:07
![](/data/news/2010/12/29/2217676_100.jpg)
<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됐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속에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경진/변호사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터뷰>이지은/참여연대 간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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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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