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오픈마켓’ 결국 무혐의

입력 2011.01.04 (07:15) 수정 2011.0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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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조상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자칫, 이른바 짝퉁 판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모 씨는 지난 해 초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가보다 꽤 싸다는 생각에 구입했지만 받자마자 조악한 품질에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녹취>이모 씨: "사진하고 다른거에요.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후로도 의류 등을 몇 차례 더 구입했지만 대부분 위조품이었다는게 김 씨의 말.

이처럼 지마켓과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지난해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픈마켓이 위조품,이른바 짝퉁 판매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수사한 것인데, 수사 2년 만에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오픈 마켓에서의 위조품 판매 적발 건수는 500여 건에서 2천 800여 건으로 크게 늘어 검찰 수사 결과를 무색케 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위조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우(변호사): "이럴 경우 당사자들에게 판매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무혐의가 구조적으로 위조품 판매에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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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 판매 ‘오픈마켓’ 결국 무혐의
    • 입력 2011-01-04 07:15:29
    • 수정2011-01-04 0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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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조상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자칫, 이른바 짝퉁 판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모 씨는 지난 해 초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가보다 꽤 싸다는 생각에 구입했지만 받자마자 조악한 품질에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녹취>이모 씨: "사진하고 다른거에요.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후로도 의류 등을 몇 차례 더 구입했지만 대부분 위조품이었다는게 김 씨의 말. 이처럼 지마켓과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은 지난해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픈마켓이 위조품,이른바 짝퉁 판매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수사한 것인데, 수사 2년 만에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오픈 마켓에서의 위조품 판매 적발 건수는 500여 건에서 2천 800여 건으로 크게 늘어 검찰 수사 결과를 무색케 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위조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준우(변호사): "이럴 경우 당사자들에게 판매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무혐의가 구조적으로 위조품 판매에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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