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수 해경서장이 돈받고 불법조업 묵인

입력 2011.01.12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업권 다툼이 치열한 멸치잡이 어장에서 돈을 받고 한쪽 편을 들어준 해경 서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멸치 주산지인 남해안 어장은 조업 구역이 경남 연안과 전남 연안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를 경계로, 경남 선적 어선과 전남 선적 어선들은 상대 조업구역에 들어가 멸치잡이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역 어민들은 경남 통영 선적 어선들이 전남 여수 백도 근처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해경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여수지역 어민단체 관계자 : "단속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했던 부분들은 아쉽지만 없었다고 봐야되겠죠."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여수해경서장이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남 통영지역 멸치잡이 선주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 원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불법 조업이 해경에 적발됐을 때, 단속 경비정에 직접 휴대전화를 걸어 단속 중지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서장이 승진을 앞둔 여수해경 직원들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前 여수 해경서장이 돈받고 불법조업 묵인
    • 입력 2011-01-12 22:17:21
    뉴스 9
<앵커 멘트> 여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업권 다툼이 치열한 멸치잡이 어장에서 돈을 받고 한쪽 편을 들어준 해경 서장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멸치 주산지인 남해안 어장은 조업 구역이 경남 연안과 전남 연안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를 경계로, 경남 선적 어선과 전남 선적 어선들은 상대 조업구역에 들어가 멸치잡이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역 어민들은 경남 통영 선적 어선들이 전남 여수 백도 근처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해경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여수지역 어민단체 관계자 : "단속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했던 부분들은 아쉽지만 없었다고 봐야되겠죠."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여수해경서장이 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남 통영지역 멸치잡이 선주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 원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불법 조업이 해경에 적발됐을 때, 단속 경비정에 직접 휴대전화를 걸어 단속 중지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서장이 승진을 앞둔 여수해경 직원들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