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즈음은 60살이 넘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60살'까지로 보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예순일곱인 경비원 김 모씨.
강추위 속에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녹취> 김 씨(아파트 경비원/67살): "내가 지금 45년 생인데 지금도 웬만한 일은 다 하니깐...건강하게 재미나게 일하고 있어요"
환갑을 훌쩍 넘긴 택시기사 한택이씨는 무사고 35년의 베테랑 운전기삽니다.
<녹취> 한택이(택시기사/66살): "어렵다거나 내가 피곤한다거나 못느껴요 피곤하면 못 하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집계한 택시 기사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4만9천여 명 가운데 한택이씨처럼 60살이 넘는 기사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뒤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금이나 각종 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지급 대상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조한기씨는 지난 1998년 교통사고 뒤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해오던 건축설비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보험사는 60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60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한기: "지금 60살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시댑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동연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세대의 고용 시장의 참여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근로를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60살 이상 노인이 전체 노동 인구의 12%에 달하는 290만 여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요즈음은 60살이 넘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60살'까지로 보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예순일곱인 경비원 김 모씨.
강추위 속에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녹취> 김 씨(아파트 경비원/67살): "내가 지금 45년 생인데 지금도 웬만한 일은 다 하니깐...건강하게 재미나게 일하고 있어요"
환갑을 훌쩍 넘긴 택시기사 한택이씨는 무사고 35년의 베테랑 운전기삽니다.
<녹취> 한택이(택시기사/66살): "어렵다거나 내가 피곤한다거나 못느껴요 피곤하면 못 하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집계한 택시 기사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4만9천여 명 가운데 한택이씨처럼 60살이 넘는 기사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뒤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금이나 각종 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지급 대상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조한기씨는 지난 1998년 교통사고 뒤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해오던 건축설비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보험사는 60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60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한기: "지금 60살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시댑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동연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세대의 고용 시장의 참여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근로를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60살 이상 노인이 전체 노동 인구의 12%에 달하는 290만 여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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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인 수백만시대…60세가 노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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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6 07:49:47
<앵커 멘트>
요즈음은 60살이 넘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60살'까지로 보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예순일곱인 경비원 김 모씨.
강추위 속에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녹취> 김 씨(아파트 경비원/67살): "내가 지금 45년 생인데 지금도 웬만한 일은 다 하니깐...건강하게 재미나게 일하고 있어요"
환갑을 훌쩍 넘긴 택시기사 한택이씨는 무사고 35년의 베테랑 운전기삽니다.
<녹취> 한택이(택시기사/66살): "어렵다거나 내가 피곤한다거나 못느껴요 피곤하면 못 하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집계한 택시 기사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4만9천여 명 가운데 한택이씨처럼 60살이 넘는 기사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뒤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금이나 각종 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지급 대상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조한기씨는 지난 1998년 교통사고 뒤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해오던 건축설비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보험사는 60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60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한기: "지금 60살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시댑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동연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세대의 고용 시장의 참여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근로를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60살 이상 노인이 전체 노동 인구의 12%에 달하는 290만 여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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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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