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수백만시대…60세가 노인이라고?

입력 2011.01.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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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즈음은 60살이 넘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60살'까지로 보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예순일곱인 경비원 김 모씨.

강추위 속에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녹취> 김 씨(아파트 경비원/67살): "내가 지금 45년 생인데 지금도 웬만한 일은 다 하니깐...건강하게 재미나게 일하고 있어요"

환갑을 훌쩍 넘긴 택시기사 한택이씨는 무사고 35년의 베테랑 운전기삽니다.

<녹취> 한택이(택시기사/66살): "어렵다거나 내가 피곤한다거나 못느껴요 피곤하면 못 하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집계한 택시 기사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전체 4만9천여 명 가운데 한택이씨처럼 60살이 넘는 기사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뒤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금이나 각종 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지급 대상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조한기씨는 지난 1998년 교통사고 뒤 후유증으로 20여 년 동안 해오던 건축설비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보험사는 60살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자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60살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조한기: "지금 60살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시댑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살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동연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세대의 고용 시장의 참여도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근로를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60살 이상 노인이 전체 노동 인구의 12%에 달하는 290만 여명이 직업을 갖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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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1-16 0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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