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아들 변칙 증여 무혐의

입력 2001.08.0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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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과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싼 값에 사준 것은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의 9개 계열사들은 지난 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갖고 있던 인터넷 벤처회사 주식 460억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성균(LG투자증권 연구위원): 당시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 주식을 사들이자 외국계 기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등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기자: 그 동안 특혜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오성환(공정위 독점국장):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 9곳이 일제히 나서 이재용 씨 주식을 사줬어도 회계법인이 산정한 값어치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상무의 인터넷 회사 주식을 19억원어치 사준 일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주식거래 가격에만 집착해 법 논리를 너무 편협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재벌 2, 3세가 새로운 벤처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재벌 계열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경제논리와 일반인의 정서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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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 아들 변칙 증여 무혐의
    • 입력 2001-08-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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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과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싼 값에 사준 것은 특혜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의 9개 계열사들은 지난 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갖고 있던 인터넷 벤처회사 주식 460억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성균(LG투자증권 연구위원): 당시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 주식을 사들이자 외국계 기관들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등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기자: 그 동안 특혜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오성환(공정위 독점국장):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 9곳이 일제히 나서 이재용 씨 주식을 사줬어도 회계법인이 산정한 값어치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상무의 인터넷 회사 주식을 19억원어치 사준 일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주식거래 가격에만 집착해 법 논리를 너무 편협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재벌 2, 3세가 새로운 벤처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재벌 계열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경제논리와 일반인의 정서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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