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 과다 청구 줄이도록 약관 개정
입력 2011.05.17 (12:59)
수정 2011.05.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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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데요.
이 렌터카 요금, 대차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 이른바 '대차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차료는 대여 자동차 요금이 아니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뀌어 렌터카 업체가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고급 외제차 등 같은 차량을 구하기 힘든 차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가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차료를 더 받는 관행은 금지됐습니다.
필요없는 수리를 막기 위한 조항도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내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대차료와 수리비 과잉청구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얼마나 득을 보는지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생색만 내고 이익은 보험사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데요.
이 렌터카 요금, 대차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 이른바 '대차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차료는 대여 자동차 요금이 아니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뀌어 렌터카 업체가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고급 외제차 등 같은 차량을 구하기 힘든 차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가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차료를 더 받는 관행은 금지됐습니다.
필요없는 수리를 막기 위한 조항도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내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대차료와 수리비 과잉청구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얼마나 득을 보는지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생색만 내고 이익은 보험사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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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비용 과다 청구 줄이도록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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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17 12:59:19
- 수정2011-05-17 13:03:35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데요.
이 렌터카 요금, 대차료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돈을 내주는 이른바 '대차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차료는 대여 자동차 요금이 아니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뀌어 렌터카 업체가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고급 외제차 등 같은 차량을 구하기 힘든 차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도록 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가 일반 소비자용과 보험사고 피해자용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차료를 더 받는 관행은 금지됐습니다.
필요없는 수리를 막기 위한 조항도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정비견적서를 내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대차료와 수리비 과잉청구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얼마나 득을 보는지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생색만 내고 이익은 보험사가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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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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