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한 속도 60km/h 초과 즉시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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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속운전 하시는 분들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60km이상 초과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변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리던 승용차.

결국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유리문이 갑자기 폭발하듯 산산조각나 쏟아집니다.

과속 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건너편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돌진 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곧바로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60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범칙금도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과속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연간 면허취소 기준인 벌점 121점에 단 1점 모자란 벌점 120점이 한번에 부과되고, 최고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장권영(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아서 과속 처벌 기준 세분화했고 벌칙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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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한 속도 60km/h 초과 즉시 면허정지
    • 입력 2011-06-20 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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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속운전 하시는 분들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60km이상 초과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변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리던 승용차. 결국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유리문이 갑자기 폭발하듯 산산조각나 쏟아집니다. 과속 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건너편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돌진 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곧바로 면허정지와 함께, 벌점 60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범칙금도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과속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연간 면허취소 기준인 벌점 121점에 단 1점 모자란 벌점 120점이 한번에 부과되고, 최고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장권영(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아서 과속 처벌 기준 세분화했고 벌칙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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