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각종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아토피나 여드름, 뾰루지 개선 처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화장품들.
주름을 펴준다, 피부를 젊게 되돌린다, 강조하는 효능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유소미(서울시 노량진동) : "화이트닝 되는 스킨 로션 바르고요. 눈에는 주름 펴주는 아이크림 바르고, 종종 탄력 크림도 바로고요."
하지만, 앞으로 화장품엔 아토피나 여드름 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쓰는 게 금지됩니다.
뾰루지를 개선한다거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슴 탄력, 얼굴 축소, 지방분해 등의 표현은 물론, 모발 손상을 회복한다는 표현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제됩니다.
지난해 식약청이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만 3천3백여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해 입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설효찬(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 "앞으로 이걸 어기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하고 처벌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이후 제조되는 새 화장품부터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거나 피부노화를 완화해준다는 식의 일부 표현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요즘 각종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아토피나 여드름, 뾰루지 개선 처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화장품들.
주름을 펴준다, 피부를 젊게 되돌린다, 강조하는 효능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유소미(서울시 노량진동) : "화이트닝 되는 스킨 로션 바르고요. 눈에는 주름 펴주는 아이크림 바르고, 종종 탄력 크림도 바로고요."
하지만, 앞으로 화장품엔 아토피나 여드름 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쓰는 게 금지됩니다.
뾰루지를 개선한다거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슴 탄력, 얼굴 축소, 지방분해 등의 표현은 물론, 모발 손상을 회복한다는 표현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제됩니다.
지난해 식약청이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만 3천3백여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해 입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설효찬(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 "앞으로 이걸 어기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하고 처벌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이후 제조되는 새 화장품부터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거나 피부노화를 완화해준다는 식의 일부 표현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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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여드름 치료’ 화장품 광고 규제 강화
-
- 입력 2011-06-25 09:24:59
![](/data/news/2011/06/25/2313598_280.jpg)
<앵커 멘트>
요즘 각종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아토피나 여드름, 뾰루지 개선 처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화장품들.
주름을 펴준다, 피부를 젊게 되돌린다, 강조하는 효능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인터뷰>유소미(서울시 노량진동) : "화이트닝 되는 스킨 로션 바르고요. 눈에는 주름 펴주는 아이크림 바르고, 종종 탄력 크림도 바로고요."
하지만, 앞으로 화장품엔 아토피나 여드름 처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쓰는 게 금지됩니다.
뾰루지를 개선한다거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슴 탄력, 얼굴 축소, 지방분해 등의 표현은 물론, 모발 손상을 회복한다는 표현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제됩니다.
지난해 식약청이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만 3천3백여 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해 입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설효찬(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 "앞으로 이걸 어기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하고 처벌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이후 제조되는 새 화장품부터 적용됩니다.
식약청은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거나 피부노화를 완화해준다는 식의 일부 표현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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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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