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에 ‘과다 수수료’ 시정 조치

입력 2011.09.21 (06:46) 수정 2011.09.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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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어쩔 수 없이 취소할 경우, 과다한 취소 수수료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여행사에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와이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출발 열흘 전에 여행을 취소했던 김모 씨.

취소 수수료로 전체 금액의 40%까지 요구한 여행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녹취>김모 씨: "무작정 2백만 원 이상을 내라고 해서 계속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만 원으로 취소수수료가 낮아졌는데, 기준도 없고..."

해외여행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가운데 절반은 바로 취소 수수료입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취소시점에 따라 1주일 전엔 경비의 50%, 당일 취소시엔 100%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업계가 실제 손실과 관계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려 왔다며 7개 여행업체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하고, 수수료가 여행사 손실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소비자가) 비성수기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런 경우에 (여행사의) 실제 손해액은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됐던 거죠."

결국, 취소수수료를 여행사 손실만큼만 부과하게 되므로 앞으로 여행사와 고객 분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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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취소에 ‘과다 수수료’ 시정 조치
    • 입력 2011-09-21 06:46:52
    • 수정2011-09-21 0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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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어쩔 수 없이 취소할 경우, 과다한 취소 수수료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와 여행사 간 분쟁이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여행사에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와이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출발 열흘 전에 여행을 취소했던 김모 씨. 취소 수수료로 전체 금액의 40%까지 요구한 여행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녹취>김모 씨: "무작정 2백만 원 이상을 내라고 해서 계속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만 원으로 취소수수료가 낮아졌는데, 기준도 없고..." 해외여행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가운데 절반은 바로 취소 수수료입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취소시점에 따라 1주일 전엔 경비의 50%, 당일 취소시엔 100%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업계가 실제 손실과 관계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려 왔다며 7개 여행업체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하고, 수수료가 여행사 손실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소비자가) 비성수기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그런 경우에 (여행사의) 실제 손해액은 그리 크지가 않거든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됐던 거죠." 결국, 취소수수료를 여행사 손실만큼만 부과하게 되므로 앞으로 여행사와 고객 분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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