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입력 2011.12.07 (22:03)
수정 2011.1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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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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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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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7 22:03:50
- 수정2011-12-07 22:06:40
<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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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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