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입력 2011.12.07 (22:03) 수정 2011.1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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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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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구·퇴직연금, 연말정산 공제 확대”
    • 입력 2011-12-07 22:03:50
    • 수정2011-12-07 2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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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많이 챙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정민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안에 근로자들 관심이 쏠립니다.

<녹취> 은행 직원 : "연금저축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 가입해 두시는게 좋아요"

올해부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는데요.

모두 합쳐 4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두신 분들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2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3백만 원 등 금액이 딱 배로 올랐는데요.

스무살 이하 자녀가 셋이면 각각 150만 원 씩 기본공제 450만 원에 추가공제 3백만 원 해서 7백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살 이하면 한 명 당 100만 원 씩 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게 이번엔 30%로 늘었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은 여전히 10%까지만 해당됩니다

<인터뷰>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낸 돈을 공제받기 위해 어렵사리 제출했던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치매나 암 환자 등도 의료기관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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