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뒷전’ 위험천만 어린이 통학차량

입력 2012.02.15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 안전은 뒷전인채 위험천만하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학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학원가.

학원을 마친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위해 통학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 통학 차량을 경찰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어린이가 혼자서 차에서 내립니다.

출입문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운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경찰 : "선생님이 내리셔 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줄 의무가 있는줄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알고 있으면 그게 교통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또 다른 차량에서도 아이들은 운전자의 도움없이 뛰어내리듯 하차합니다.

차량 뒷바퀴까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보조 거울인 광각 후사경이 부착됐는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착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이명열(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 "어린이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광각후사경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뒷바퀴 및 후방을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김학재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때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7만원을,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운행을 정착시키는데 치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 뒷전’ 위험천만 어린이 통학차량
    • 입력 2012-02-15 09:07:4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어린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 안전은 뒷전인채 위험천만하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학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학원가. 학원을 마친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위해 통학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 통학 차량을 경찰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어린이가 혼자서 차에서 내립니다. 출입문앞에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운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경찰 : "선생님이 내리셔 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줄 의무가 있는줄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알고 있으면 그게 교통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또 다른 차량에서도 아이들은 운전자의 도움없이 뛰어내리듯 하차합니다. 차량 뒷바퀴까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보조 거울인 광각 후사경이 부착됐는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착한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이명열(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 "어린이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광각후사경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가 뒷바퀴 및 후방을 확인할수 있기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김학재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때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7만원을,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운행을 정착시키는데 치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