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NS 여론조사 처벌…퍼 나르기도 주의”

입력 2012.0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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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총선부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합법화됐는데요.

이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는 SNS 여론조사는 불법이어서 그 결과를 퍼나르기만 해도 벌을 받게 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부터 트위터에 게시된 글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온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삽니다.

결과는 투표 뒤 바로 알 수 있지만 조사기관이나 표본오차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트위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윤희웅(여론조사 전문가) : "모든 연령을 포함할 수 없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기관이나 의뢰인이 표시 되어있지 않아서 공신력에도..."

경찰이 이런 여론조사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SNS여론조사도 이틀 전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지역과 표본오차 등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조사 자체가 불법인 것은 물론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대상입니다.

<인터뷰> 장병덕(사이버수사대장) : "조사를 처음 실시한 사람 뿐만아니라 리트윗 등으로 퍼나른 사람도 처벌대상..."

SNS 에서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기부행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행위는 모두 불법,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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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SNS 여론조사 처벌…퍼 나르기도 주의”
    • 입력 2012-02-21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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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총선부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합법화됐는데요. 이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는 SNS 여론조사는 불법이어서 그 결과를 퍼나르기만 해도 벌을 받게 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부터 트위터에 게시된 글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온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삽니다. 결과는 투표 뒤 바로 알 수 있지만 조사기관이나 표본오차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트위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윤희웅(여론조사 전문가) : "모든 연령을 포함할 수 없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기관이나 의뢰인이 표시 되어있지 않아서 공신력에도..." 경찰이 이런 여론조사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SNS여론조사도 이틀 전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지역과 표본오차 등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조사 자체가 불법인 것은 물론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대상입니다. <인터뷰> 장병덕(사이버수사대장) : "조사를 처음 실시한 사람 뿐만아니라 리트윗 등으로 퍼나른 사람도 처벌대상..." SNS 에서라고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기부행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행위는 모두 불법,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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