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곳,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넘는 8천 명이 사내하청 근로잡니다.
다른 업종은 더 높습니다.
조선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1%, 철강은 42%가 사내하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하청 근로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결을 기대하며 일부러 대법원을 찾은 양경수씨, 지난 5년 동안 사내 하청으로 일해 왔습니다.
양 씨도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양경수 :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 씨처럼 전국 32만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판결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 "파견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하면 당장 일자리 나눌 좋을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동음(경총 전무) :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종진(연구위원)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정규직 활용하라는 판결이므로 각 개별 현장에서는 좋은 고용의 질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2천여 건,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등 한동안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넘는 8천 명이 사내하청 근로잡니다.
다른 업종은 더 높습니다.
조선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1%, 철강은 42%가 사내하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하청 근로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결을 기대하며 일부러 대법원을 찾은 양경수씨, 지난 5년 동안 사내 하청으로 일해 왔습니다.
양 씨도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양경수 :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 씨처럼 전국 32만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판결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 "파견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하면 당장 일자리 나눌 좋을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동음(경총 전무) :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종진(연구위원)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정규직 활용하라는 판결이므로 각 개별 현장에서는 좋은 고용의 질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2천여 건,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등 한동안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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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32만 ‘사내하청’…노동시장 지각 변동?
-
- 입력 2012-02-23 21:58:39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곳,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넘는 8천 명이 사내하청 근로잡니다.
다른 업종은 더 높습니다.
조선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1%, 철강은 42%가 사내하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하청 근로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결을 기대하며 일부러 대법원을 찾은 양경수씨, 지난 5년 동안 사내 하청으로 일해 왔습니다.
양 씨도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양경수 :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고용불안이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양 씨처럼 전국 32만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판결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 "파견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하면 당장 일자리 나눌 좋을 일자리가 생깁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동음(경총 전무) :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종진(연구위원)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정규직 활용하라는 판결이므로 각 개별 현장에서는 좋은 고용의 질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2천여 건,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등 한동안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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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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