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묘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농지개간용으로 허가받은 야산에 묘자리를 만들어서 되파는 묘지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밭으로 개간 허가가 난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입니다.
산림 1만 7000제곱미터가 훼손돼 순식간에 민둥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작물을 심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묘 2기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밭으로 개간을 하는 대신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뒤 되판 것입니다.
⊙여주군청 공무원: 분양이 다 된 상태고 묘지를 만들어서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기자: 땅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마땅한 묘자리를 구하지 못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산 주인은 농지개간이 목적이라고 강변합니다.
⊙산 주인: 개간해서 주말농장으로 분양했습니다.
⊙기자: 이웃의 한 야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지만 어린 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말라 죽어 손쉽게 쑥쑥 뽑힙니다.
이 같은 묘지 사기가 잇따르는 것은 엄청난 시세차익 때문입니다.
일반 산은 3제곱미터에 3만원 정도지만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산은 10만원대, 묘지터로 닦아 놓은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업자: 3∼5평 정도 묘 자리 만들어 놓은 게 200만 원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는 적발이 돼도 벌금 100여 만원을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묘지 사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검찰 관계자: 산림 피해가 큰데 처벌 조항이 뚜렷하게 없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땅에 묻어야 한다는 우리의 뿌리깊은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그 실태를 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밭으로 개간 허가가 난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입니다.
산림 1만 7000제곱미터가 훼손돼 순식간에 민둥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작물을 심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묘 2기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밭으로 개간을 하는 대신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뒤 되판 것입니다.
⊙여주군청 공무원: 분양이 다 된 상태고 묘지를 만들어서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기자: 땅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마땅한 묘자리를 구하지 못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산 주인은 농지개간이 목적이라고 강변합니다.
⊙산 주인: 개간해서 주말농장으로 분양했습니다.
⊙기자: 이웃의 한 야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지만 어린 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말라 죽어 손쉽게 쑥쑥 뽑힙니다.
이 같은 묘지 사기가 잇따르는 것은 엄청난 시세차익 때문입니다.
일반 산은 3제곱미터에 3만원 정도지만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산은 10만원대, 묘지터로 닦아 놓은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업자: 3∼5평 정도 묘 자리 만들어 놓은 게 200만 원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는 적발이 돼도 벌금 100여 만원을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묘지 사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검찰 관계자: 산림 피해가 큰데 처벌 조항이 뚜렷하게 없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땅에 묻어야 한다는 우리의 뿌리깊은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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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사기꾼 극성
-
- 입력 2001-09-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묘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제는 농지개간용으로 허가받은 야산에 묘자리를 만들어서 되파는 묘지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밭으로 개간 허가가 난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입니다.
산림 1만 7000제곱미터가 훼손돼 순식간에 민둥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작물을 심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묘 2기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밭으로 개간을 하는 대신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뒤 되판 것입니다.
⊙여주군청 공무원: 분양이 다 된 상태고 묘지를 만들어서 (불법인 줄) 알았습니다.
⊙기자: 땅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마땅한 묘자리를 구하지 못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산 주인은 농지개간이 목적이라고 강변합니다.
⊙산 주인: 개간해서 주말농장으로 분양했습니다.
⊙기자: 이웃의 한 야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지만 어린 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말라 죽어 손쉽게 쑥쑥 뽑힙니다.
이 같은 묘지 사기가 잇따르는 것은 엄청난 시세차익 때문입니다.
일반 산은 3제곱미터에 3만원 정도지만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산은 10만원대, 묘지터로 닦아 놓은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업자: 3∼5평 정도 묘 자리 만들어 놓은 게 200만 원 합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는 적발이 돼도 벌금 100여 만원을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묘지 사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입니다.
⊙검찰 관계자: 산림 피해가 큰데 처벌 조항이 뚜렷하게 없어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묘지 사기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땅에 묻어야 한다는 우리의 뿌리깊은 매장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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