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가 백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행사장에서 식사와 음료수가 제공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향응 제공, 선거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는 선거 금지 조항이 더 늘어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선전탑은 오늘부터 설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마스코트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광고, 인쇄물 등을 나눠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과 녹화물을 상영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대선후보 캠프 선거 관리 :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 만큼 주의를 기울여 법 위반 사안이 없게 신경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도 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와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인터뷰>유광종(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산악회나 포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 사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고 향응을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백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행사장에서 식사와 음료수가 제공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향응 제공, 선거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는 선거 금지 조항이 더 늘어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선전탑은 오늘부터 설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마스코트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광고, 인쇄물 등을 나눠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과 녹화물을 상영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대선후보 캠프 선거 관리 :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 만큼 주의를 기울여 법 위반 사안이 없게 신경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도 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와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인터뷰>유광종(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산악회나 포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 사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고 향응을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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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선 후보·정당에 지지·반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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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2 22:03:58
<앵커 멘트>
대통령 선거가 백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행사장에서 식사와 음료수가 제공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향응 제공, 선거 기간에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는 선거 금지 조항이 더 늘어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이나 선전탑은 오늘부터 설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마스코트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광고, 인쇄물 등을 나눠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물과 녹화물을 상영 게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대선후보 캠프 선거 관리 :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 만큼 주의를 기울여 법 위반 사안이 없게 신경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도 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와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인터뷰>유광종(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산악회나 포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해 사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최고 5억 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고 향응을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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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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