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로변서 ‘분실 스마트폰’ 밀매
입력 2012.07.11 (09:05)
수정 2012.07.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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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시면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대로변에서 분실 스마트폰이 조직적으로 밀매되고 있는데 주로 택시 승객들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 현장을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대로변에 청소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자 스마트폰을 흔듭니다.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팔라는 신호입니다.
<녹취> 전○○(택시기사) : "또래들끼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척 하다가 택시가 지나가면 액정에 불을 딱 켜는거에요."
한 분실전화 매입상을 추적했습니다.
몇차례 신호를 보내더니 멈춰선 택시에 올라탑니다.
금새 볼록해진 주머니를 가리고 내립니다. 분실폰을 구입한 겁니다.
택시기사의 협조로 이들과 접촉해 봤습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형님 스마트폰 삽니다”
<녹취> 택시 기사 : “ 손님이 놓고 내린것도 괜찮아요?”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예 괜찮습니다. 뭐 파시는 분 많고요”
이내 흥정에 들어갑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건 갤럭시1이잖아요. 이건 3만원 짜리입니다. 아이폰4나 4S는 30만원 드리고요”
아무리 분실된 휴대폰이라도 주인몰래 팔경우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뿐만아니라 유흥가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도 표적입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돈 아닌 용돈이지. 업소에서 웨이터들한테 걷는 것도.. 있다 보면 택시기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모아진 스마트폰은 중국으로 밀반출됩니다.
한해 분실되는 스마트폰은 30만대..
도심 대로변에서 버젓이 분실물 횡령과 장물 취득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시면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대로변에서 분실 스마트폰이 조직적으로 밀매되고 있는데 주로 택시 승객들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 현장을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대로변에 청소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자 스마트폰을 흔듭니다.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팔라는 신호입니다.
<녹취> 전○○(택시기사) : "또래들끼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척 하다가 택시가 지나가면 액정에 불을 딱 켜는거에요."
한 분실전화 매입상을 추적했습니다.
몇차례 신호를 보내더니 멈춰선 택시에 올라탑니다.
금새 볼록해진 주머니를 가리고 내립니다. 분실폰을 구입한 겁니다.
택시기사의 협조로 이들과 접촉해 봤습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형님 스마트폰 삽니다”
<녹취> 택시 기사 : “ 손님이 놓고 내린것도 괜찮아요?”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예 괜찮습니다. 뭐 파시는 분 많고요”
이내 흥정에 들어갑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건 갤럭시1이잖아요. 이건 3만원 짜리입니다. 아이폰4나 4S는 30만원 드리고요”
아무리 분실된 휴대폰이라도 주인몰래 팔경우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뿐만아니라 유흥가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도 표적입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돈 아닌 용돈이지. 업소에서 웨이터들한테 걷는 것도.. 있다 보면 택시기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모아진 스마트폰은 중국으로 밀반출됩니다.
한해 분실되는 스마트폰은 30만대..
도심 대로변에서 버젓이 분실물 횡령과 장물 취득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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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대로변서 ‘분실 스마트폰’ 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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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7-11 09:05:15
- 수정2012-07-11 19:10:44
<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시면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대로변에서 분실 스마트폰이 조직적으로 밀매되고 있는데 주로 택시 승객들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 현장을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대로변에 청소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택시가 지나가자 스마트폰을 흔듭니다.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팔라는 신호입니다.
<녹취> 전○○(택시기사) : "또래들끼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척 하다가 택시가 지나가면 액정에 불을 딱 켜는거에요."
한 분실전화 매입상을 추적했습니다.
몇차례 신호를 보내더니 멈춰선 택시에 올라탑니다.
금새 볼록해진 주머니를 가리고 내립니다. 분실폰을 구입한 겁니다.
택시기사의 협조로 이들과 접촉해 봤습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형님 스마트폰 삽니다”
<녹취> 택시 기사 : “ 손님이 놓고 내린것도 괜찮아요?”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예 괜찮습니다. 뭐 파시는 분 많고요”
이내 흥정에 들어갑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건 갤럭시1이잖아요. 이건 3만원 짜리입니다. 아이폰4나 4S는 30만원 드리고요”
아무리 분실된 휴대폰이라도 주인몰래 팔경우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뿐만아니라 유흥가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도 표적입니다.
<녹취> 스마트폰 매입상 : “이게 어떻게 보면 용돈 아닌 용돈이지. 업소에서 웨이터들한테 걷는 것도.. 있다 보면 택시기사도 아닌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모아진 스마트폰은 중국으로 밀반출됩니다.
한해 분실되는 스마트폰은 30만대..
도심 대로변에서 버젓이 분실물 횡령과 장물 취득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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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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