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입력 2012.07.17 (12:35) 수정 2012.07.17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19대 국회에서는 첫 사례죠?

<리포트>

예 그렇습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박 의원은 심문을 받은 뒤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 구속은 1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만입니다.

지난 11일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48표로 통과됐습니다.

그 사이 재판 관할권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이 오늘 박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포동의안 가결’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 입력 2012-07-17 12:35:59
    • 수정2012-07-17 17:07:02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19대 국회에서는 첫 사례죠? <리포트> 예 그렇습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오늘 광주고법 비공개 심문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박 의원은 심문을 받은 뒤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 35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불법 모집을 지시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 구속은 1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6일만입니다. 지난 11일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48표로 통과됐습니다. 그 사이 재판 관할권이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광주고법이 오늘 박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재판은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