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화분녀’ 자수…인터넷 공개 수배 논란

입력 2012.07.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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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여성이 남의 가게 앞의 화분을 훔쳤는데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이 자수를 해왔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잘한 일이다, 아니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 인권유린이다,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짐 칸을 연 뒤 음식점 앞에 있던 화분을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화분을 도난당한 주인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 절도범은 20시간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오한교(경기대 2학년) : "막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기본적으로 타인의,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민감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공개 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김진태(경기경찰청 수사1계장) : "강력범 등 중요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나 통보가 된 사람으로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수배를 둘러싼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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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화분녀’ 자수…인터넷 공개 수배 논란
    • 입력 2012-07-19 22:01:51
    뉴스 9
<앵커 멘트>

한 여성이 남의 가게 앞의 화분을 훔쳤는데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이 자수를 해왔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잘한 일이다, 아니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 인권유린이다,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짐 칸을 연 뒤 음식점 앞에 있던 화분을 싣고 현장을 떠납니다.

화분을 도난당한 주인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리자 절도범은 20시간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오한교(경기대 2학년) : "막상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런 인터넷 공개수배는 가해자를 빠른 시간에 잡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기본적으로 타인의, 또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민감성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공개 수배를 할 경우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터뷰> 김진태(경기경찰청 수사1계장) : "강력범 등 중요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나 통보가 된 사람으로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수배를 둘러싼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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