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사자마자 중대 결함 “교환 가능”

입력 2012.08.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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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 구입한 차에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체를 요구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법원이 새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모 씨에게 지난해 3월 산 새 차는 골칫거리입니다.

센서 오작동 등 잦은 고장으로 벌써 25번이나 수리했습니다.

참다못해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시 고쳐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최○○ : "엔진과 브레이크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수리만 해주겠다. 그럼 보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없어요."

역시 새 차를 산지 닷새만에 속도계가 고장난 오 모씨,

새 차로 바꿔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새 차를 사자마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 소비자의 요구대로 다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이미 판매 당시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꿔 준다고 해도 회사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제조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묵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도 판매자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큰 결함이 있어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던 자동차 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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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차 사자마자 중대 결함 “교환 가능”
    • 입력 2012-08-07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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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 구입한 차에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체를 요구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법원이 새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모 씨에게 지난해 3월 산 새 차는 골칫거리입니다. 센서 오작동 등 잦은 고장으로 벌써 25번이나 수리했습니다. 참다못해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시 고쳐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최○○ : "엔진과 브레이크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수리만 해주겠다. 그럼 보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없어요." 역시 새 차를 산지 닷새만에 속도계가 고장난 오 모씨, 새 차로 바꿔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새 차를 사자마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 소비자의 요구대로 다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이미 판매 당시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꿔 준다고 해도 회사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제조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묵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도 판매자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큰 결함이 있어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던 자동차 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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