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까지…‘총액운임제’ 실시

입력 2012.09.04 (10:10) 수정 2012.09.04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보다 실제 결제할 때 가격이 비싸서 황당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항이용료나 유류할증료가 가격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 소식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 항공사들이 기본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을 모두 합산해 표시하는 '총액 운임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매는 물론 광고를 할 때도 운임 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부터는 여행사와 외국계 항공사들도 의무적으로 총액 운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회원 9천 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추석 선물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선물 금액으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31%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19%, '25만 원 이상'은 9% 였습니다.

선물 선택 기준으로는 '실용성'을 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태풍 피해 농가에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낙과 피해가 큰 과수 농가나 벼가 하얗게 변해 말라 죽는 '백수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협은 태풍피해로 계약 재배농가의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엔 위약금을 면제하고 대출 자금의 상환 기간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 할증료까지…‘총액운임제’ 실시
    • 입력 2012-09-04 10:10:45
    • 수정2012-09-04 17:14:00
    930뉴스
<앵커 멘트>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보다 실제 결제할 때 가격이 비싸서 황당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항이용료나 유류할증료가 가격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 소식 김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 항공사들이 기본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을 모두 합산해 표시하는 '총액 운임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매는 물론 광고를 할 때도 운임 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부터는 여행사와 외국계 항공사들도 의무적으로 총액 운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회원 9천 2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추석 선물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선물 금액으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31%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19%, '25만 원 이상'은 9% 였습니다. 선물 선택 기준으로는 '실용성'을 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태풍 피해 농가에 무이자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낙과 피해가 큰 과수 농가나 벼가 하얗게 변해 말라 죽는 '백수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협은 태풍피해로 계약 재배농가의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엔 위약금을 면제하고 대출 자금의 상환 기간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