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길거리에서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많게는 6백만 원을 얻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은행의 현금지급기 건물입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지급기에서 꺼낸 돈을 가방에 담고 문을 나섭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현금 수송업체 직원 3명이 지급기에서 꺼낸 1억 2천7백만 원을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이들은 주의를 소홀히 해 돈 가방 한 개를 빠트린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애들이 수송 업무 한지 첫날인데, 서툰데다가 가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라진 돈 가방에는 3천2백여만 원이 담겨있었습니다.
5분여 뒤, 한 남성이 떨어진 돈가방을 집어들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주위를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며 동네 한바퀴를 돌아 집으로 갑니다.
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추석을 쇠러 고향에 온 41살 강모씨.
강씨는 아버지 용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지급기에 들렀다가 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돈 가방을 신고했더라면 일정액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송상근(울산 중부경찰서 강력3팀장) : "경찰에 신고하면 유실물법상 5에서 20%의 사례금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 복 대신 화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길거리에서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많게는 6백만 원을 얻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은행의 현금지급기 건물입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지급기에서 꺼낸 돈을 가방에 담고 문을 나섭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현금 수송업체 직원 3명이 지급기에서 꺼낸 1억 2천7백만 원을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이들은 주의를 소홀히 해 돈 가방 한 개를 빠트린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애들이 수송 업무 한지 첫날인데, 서툰데다가 가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라진 돈 가방에는 3천2백여만 원이 담겨있었습니다.
5분여 뒤, 한 남성이 떨어진 돈가방을 집어들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주위를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며 동네 한바퀴를 돌아 집으로 갑니다.
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추석을 쇠러 고향에 온 41살 강모씨.
강씨는 아버지 용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지급기에 들렀다가 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돈 가방을 신고했더라면 일정액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송상근(울산 중부경찰서 강력3팀장) : "경찰에 신고하면 유실물법상 5에서 20%의 사례금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 복 대신 화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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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수송업체 분실 ‘돈 가방 슬쩍’ 40대 검거
-
- 입력 2012-10-03 22:01:26
![](/data/news/2012/10/03/2545423_200.jpg)
<앵커 멘트>
길거리에서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주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많게는 6백만 원을 얻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은행의 현금지급기 건물입니다.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지급기에서 꺼낸 돈을 가방에 담고 문을 나섭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현금 수송업체 직원 3명이 지급기에서 꺼낸 1억 2천7백만 원을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이들은 주의를 소홀히 해 돈 가방 한 개를 빠트린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애들이 수송 업무 한지 첫날인데, 서툰데다가 가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라진 돈 가방에는 3천2백여만 원이 담겨있었습니다.
5분여 뒤, 한 남성이 떨어진 돈가방을 집어들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주위를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며 동네 한바퀴를 돌아 집으로 갑니다.
돈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추석을 쇠러 고향에 온 41살 강모씨.
강씨는 아버지 용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지급기에 들렀다가 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돈 가방을 신고했더라면 일정액의 사례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송상근(울산 중부경찰서 강력3팀장) : "경찰에 신고하면 유실물법상 5에서 20%의 사례금도 청구할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 복 대신 화를 불렀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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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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