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장 골라 가입…보험료 싸진다

입력 2012.1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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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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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보장 골라 가입…보험료 싸진다
    • 입력 2012-11-06 22:03:54
    뉴스 9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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