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상가 사이에 주차 전쟁이 계속되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차장이 빽빽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변 역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 차량은 2천 8백여 대.
주차면 수의 2배 수준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밤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서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한강 옆의 이면 도로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2월, 아파트 상가 주인과 손님들의 주차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부동산 등의 점포 50여 곳은 매출이 급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상가 주인 : "아예 사람을 오지를 못하게 쫓아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죠."
법원은 아파트 부지의 소유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분에 상관없이 해당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따로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가 공유더라도, 상가 주차장이 별개로 있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곧 마련할 아파트 표준 규약에 주차장 사용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상가 사이에 주차 전쟁이 계속되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차장이 빽빽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변 역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 차량은 2천 8백여 대.
주차면 수의 2배 수준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밤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서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한강 옆의 이면 도로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2월, 아파트 상가 주인과 손님들의 주차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부동산 등의 점포 50여 곳은 매출이 급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상가 주인 : "아예 사람을 오지를 못하게 쫓아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죠."
법원은 아파트 부지의 소유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분에 상관없이 해당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따로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가 공유더라도, 상가 주차장이 별개로 있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곧 마련할 아파트 표준 규약에 주차장 사용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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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부촌의 ‘주차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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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7 22:04:09
<앵커 멘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상가 사이에 주차 전쟁이 계속되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까지 주어지는 걸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차장이 빽빽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변 역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 차량은 2천 8백여 대.
주차면 수의 2배 수준입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밤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서도, 차 댈 데가 없어서 한강 옆의 이면 도로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지난 2월, 아파트 상가 주인과 손님들의 주차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부동산 등의 점포 50여 곳은 매출이 급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상가 주인 : "아예 사람을 오지를 못하게 쫓아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죠."
법원은 아파트 부지의 소유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변호사) :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분에 상관없이 해당 토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따로 있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가 공유더라도, 상가 주차장이 별개로 있다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곧 마련할 아파트 표준 규약에 주차장 사용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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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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