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이 금품을 훔쳤다는 뉴스,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물건을 훔칠 작정을 하고 위장 취업한 종업원들의 절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업원이 현금을 챙겨 기계에 넣고 세본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창원 등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한 31살 이 모씨는 4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녹취> 주유소 주인(음성 변조) : "전혀 몰랐지요. 담당 형사가 오셨을 때 이 친구가 수배 중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24살 임 모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으로 종업원이 꼭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등은 종업원 위장 취업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대동(마산중부경찰서 형사1팀)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새벽 시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종업원이 금품을 훔친 경우, 사업주가 절도나 강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절도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 변조) : "직원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장 취업 종업원들의 절도에 무방비 상탭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최근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이 금품을 훔쳤다는 뉴스,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물건을 훔칠 작정을 하고 위장 취업한 종업원들의 절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업원이 현금을 챙겨 기계에 넣고 세본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창원 등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한 31살 이 모씨는 4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녹취> 주유소 주인(음성 변조) : "전혀 몰랐지요. 담당 형사가 오셨을 때 이 친구가 수배 중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24살 임 모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으로 종업원이 꼭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등은 종업원 위장 취업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대동(마산중부경찰서 형사1팀)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새벽 시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종업원이 금품을 훔친 경우, 사업주가 절도나 강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절도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 변조) : "직원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장 취업 종업원들의 절도에 무방비 상탭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유소·편의점 ‘위장 취업’ 종업원 절도 무방비
-
- 입력 2012-11-26 22:01:07
<앵커 멘트>
최근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이 금품을 훔쳤다는 뉴스,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물건을 훔칠 작정을 하고 위장 취업한 종업원들의 절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종업원이 현금을 챙겨 기계에 넣고 세본 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남 창원 등 주유소 3곳에 위장 취업한 31살 이 모씨는 4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녹취> 주유소 주인(음성 변조) : "전혀 몰랐지요. 담당 형사가 오셨을 때 이 친구가 수배 중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도 24살 임 모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1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으로 종업원이 꼭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등은 종업원 위장 취업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대동(마산중부경찰서 형사1팀) :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새벽 시간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가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종업원이 금품을 훔친 경우, 사업주가 절도나 강도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절도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음성 변조) : "직원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사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지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제대로 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장 취업 종업원들의 절도에 무방비 상탭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