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즉시연금’ 열풍…“2억 원 이상만 해당”

입력 2013.02.02 (21:09) 수정 2013.02.02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목돈을 넣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이자를 받는 <즉시 연금>상품에 한 달 동안 1조5천억원이 몰렸습니다.

이달 중순에 바뀌는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2억원 이상에만 해당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즉시연금 상담이 이른바 대세입니다.

이 은행에서는 하루 350억 원 어치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돈이 몰리면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일정 한도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은영(우리은행 PB팀장) : "고객님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정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거의 한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엔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평소 5천억 원 정도이던 즉시연금 가입액은 세 배까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즉시연금 가입자(음성변조) : "(지난달에) 전화를 했다가 마감이 돼서 못했어요. 이 상품이 오늘 열려서, 그래서 부리나케 왔죠."

하지만, 절세 혜택을 노리고 즉시연금에 덜컥 가입했다가 자칫 목돈이 묶여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보험사들의 마지막이다,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 다."

2억원 이하는 계속 비과세인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사람을 보니 80% 이상이 2억 원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과세 즉시연금’ 열풍…“2억 원 이상만 해당”
    • 입력 2013-02-02 21:12:40
    • 수정2013-02-02 21:56:09
    뉴스 9
<앵커 멘트> 목돈을 넣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이자를 받는 <즉시 연금>상품에 한 달 동안 1조5천억원이 몰렸습니다. 이달 중순에 바뀌는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2억원 이상에만 해당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은행 창구에서는 즉시연금 상담이 이른바 대세입니다. 이 은행에서는 하루 350억 원 어치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돈이 몰리면 운용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일정 한도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은영(우리은행 PB팀장) : "고객님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정받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거의 한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엔 비과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형 즉시연금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평소 5천억 원 정도이던 즉시연금 가입액은 세 배까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즉시연금 가입자(음성변조) : "(지난달에) 전화를 했다가 마감이 돼서 못했어요. 이 상품이 오늘 열려서, 그래서 부리나케 왔죠." 하지만, 절세 혜택을 노리고 즉시연금에 덜컥 가입했다가 자칫 목돈이 묶여 자금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보험사들의 마지막이다,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절판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 다." 2억원 이하는 계속 비과세인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사람을 보니 80% 이상이 2억 원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