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전 ‘유통기한’ 확인 필수…피해 급증

입력 2013.03.12 (12:22) 수정 2013.03.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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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먹고 장염 등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통 업계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피해 사례가 천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4%는 유통 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식품을 먹어 부작용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해 유통 기한 이내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11건에 달했습니다.

유통 기한을 경과해 판매한 식품으로는, 우유가 114건,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료가 112건, 스낵 과자 108건 등입니다.

유통 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곳으로는 중소형 마트가 61%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과 대형 마트의 순을 보였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은 식품을 산 뒤 현장에서 바로 먹는 편의점에서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염과 구토 등 부작용을 초래한 식품은 우유와 빵 등 쉽게 변질되거나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구입 전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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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기 전 ‘유통기한’ 확인 필수…피해 급증
    • 입력 2013-03-12 12:24:42
    • 수정2013-03-13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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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먹고 장염 등 부작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통 업계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유통 기한 경과 식품 피해 사례가 천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4%는 유통 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식품을 먹어 부작용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해 유통 기한 이내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도 11건에 달했습니다. 유통 기한을 경과해 판매한 식품으로는, 우유가 114건,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료가 112건, 스낵 과자 108건 등입니다. 유통 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곳으로는 중소형 마트가 61%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과 대형 마트의 순을 보였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은 식품을 산 뒤 현장에서 바로 먹는 편의점에서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염과 구토 등 부작용을 초래한 식품은 우유와 빵 등 쉽게 변질되거나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구입 전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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