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재판 생중계

입력 2013.03.25 (16:44) 수정 2013.03.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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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 시집온 베트남여성이 남편 동의없이 아들을 데리고 몰래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재판을 생중계했습니다.

재판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정모 씨에게 시집 온 베트남 여성 홍모 씨.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생후 1년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그 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그 손자가 보고 싶어서 환장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

엄마가 아들을 유괴한 것이냐, 정당한 친권 행사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녹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첫 생중계 재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윱니다.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한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 시작부터 변론 전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인터뷰> 조은혜(서울시 청룡동) :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구나..".

법원은 앞으로도 생중계 재판을 지속적으로 열어,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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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재판 생중계
    • 입력 2013-03-25 16:54:34
    • 수정2013-03-25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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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 시집온 베트남여성이 남편 동의없이 아들을 데리고 몰래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재판을 생중계했습니다.

재판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6년 정모 씨에게 시집 온 베트남 여성 홍모 씨.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생후 1년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그 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그 손자가 보고 싶어서 환장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

엄마가 아들을 유괴한 것이냐, 정당한 친권 행사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녹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첫 생중계 재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윱니다.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한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 시작부터 변론 전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벌이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인터뷰> 조은혜(서울시 청룡동) :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구나..".

법원은 앞으로도 생중계 재판을 지속적으로 열어,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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