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내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두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기자: 수에 밀리는 여당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두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두 야당의 표결 강행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학부모단체 등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국회의 어떤 부당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 여론을 봐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4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안 거부가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두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기자: 수에 밀리는 여당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두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두 야당의 표결 강행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학부모단체 등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국회의 어떤 부당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 여론을 봐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4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안 거부가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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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 입력 2001-11-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치권 내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두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기자: 수에 밀리는 여당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두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두 야당의 표결 강행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학부모단체 등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국회의 어떤 부당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 여론을 봐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4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안 거부가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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