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25% ‘연봉공개’ 예외…실효성 있나?
입력 2013.04.13 (21:24)
수정 2013.04.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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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이 높은 상당수 총수들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통과를 앞둔 일명 '연봉공개법'의 적용 대상은 연봉 5억 원이 넘는 상장사의 등기이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50대 재벌 총수 중엔 38명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과 상당수 총수일가는 제외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제외, 이부진 사장만 대상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도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밖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만 맡아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규제를 피하려 등기이사를 안 맡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등기 이사는 물론이거니와 비등기 임원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 임원들은 포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1억엔 이상이거나 CEO 등 주요임원 5명 등은 공개하는 일본, 미국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반기업 정서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임원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행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이 높은 상당수 총수들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통과를 앞둔 일명 '연봉공개법'의 적용 대상은 연봉 5억 원이 넘는 상장사의 등기이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50대 재벌 총수 중엔 38명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과 상당수 총수일가는 제외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제외, 이부진 사장만 대상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도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밖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만 맡아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규제를 피하려 등기이사를 안 맡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등기 이사는 물론이거니와 비등기 임원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 임원들은 포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1억엔 이상이거나 CEO 등 주요임원 5명 등은 공개하는 일본, 미국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반기업 정서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임원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행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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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총수 25% ‘연봉공개’ 예외…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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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3 21:25:51
- 수정2013-04-13 21:48:01
<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이 높은 상당수 총수들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통과를 앞둔 일명 '연봉공개법'의 적용 대상은 연봉 5억 원이 넘는 상장사의 등기이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50대 재벌 총수 중엔 38명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과 상당수 총수일가는 제외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제외, 이부진 사장만 대상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도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밖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만 맡아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규제를 피하려 등기이사를 안 맡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등기 이사는 물론이거니와 비등기 임원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 임원들은 포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1억엔 이상이거나 CEO 등 주요임원 5명 등은 공개하는 일본, 미국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반기업 정서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임원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행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이 높은 상당수 총수들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통과를 앞둔 일명 '연봉공개법'의 적용 대상은 연봉 5억 원이 넘는 상장사의 등기이사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50대 재벌 총수 중엔 38명의 개별 연봉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과 상당수 총수일가는 제외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제외, 이부진 사장만 대상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 등도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밖에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만 맡아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규제를 피하려 등기이사를 안 맡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등기 이사는 물론이거니와 비등기 임원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위 임원들은 포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봉 1억엔 이상이거나 CEO 등 주요임원 5명 등은 공개하는 일본, 미국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과 반기업 정서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임원 연봉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행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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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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