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 근무에 불법 채용까지 비리 적발

입력 2013.04.29 (21:36) 수정 2013.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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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서 전 직원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고 기관장은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긴 충남의 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보수와 과적단속을 하는 충청남도 산하의 한 건설사업소.

33명의 이곳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챙겨 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서류입니다.

근무 내용도 없이 대부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1년간 챙긴 것만 5천만 원 가량,

<인터뷰> 김응태(국민권익위 팀장) : "초과근무수당이 봉급 보전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소 소장은 또 친구 아들 등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2백3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직원들은 허위출장을 신청해 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녹취>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지소장 : "다른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직원들,계장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서 (줬습니다.)"

이런 비리가 벌어지는 동안 감사는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충남도 감사위원회 직원 : "문제제기가 된다든가 하면 조사 차원에서 보지, 정기감사에서는 그런 것은 안 보죠."

국민권익위는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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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초과 근무에 불법 채용까지 비리 적발
    • 입력 2013-04-29 21:38:16
    • 수정2013-04-29 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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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서 전 직원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기고 기관장은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긴 충남의 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보수와 과적단속을 하는 충청남도 산하의 한 건설사업소.

33명의 이곳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챙겨 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서류입니다.

근무 내용도 없이 대부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1년간 챙긴 것만 5천만 원 가량,

<인터뷰> 김응태(국민권익위 팀장) : "초과근무수당이 봉급 보전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소 소장은 또 친구 아들 등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2백3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직원들은 허위출장을 신청해 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녹취> 충남종합건설사업소 ○○지소장 : "다른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직원들,계장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서 (줬습니다.)"

이런 비리가 벌어지는 동안 감사는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충남도 감사위원회 직원 : "문제제기가 된다든가 하면 조사 차원에서 보지, 정기감사에서는 그런 것은 안 보죠."

국민권익위는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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