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가 천만원?…초고가 외제차 탈세 적발

입력 2013.05.15 (21:36) 수정 2013.05.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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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떼먹으려고 수입차의 가격을 축소 신고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억원이 넘는 페라리 승용차를 단돈 천만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판매가격이 2억에서 3억원을 넘나드는 초고가 수입차들입니다.

지난 2007년 수입된 이 페라리 차량의 판매가격은 3억 4천만 원, 정상적인 세금만 2천 4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입한 한 회사가 낸 취등록세는 7십만원, 차량을 등록할 때 가격을 천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수입차 판매업자 마 모씨 등은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격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고급 외제차 30여 대의 세금을 덜내 3억 여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엄진우(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고가의 외제차들이 최초 수입시에 다운계약된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으로서..."

이렇게 포탈한 세금은 수입차 판매업자와 자동차 등록 대행 업자들이 나눠가졌습니다.

초고가 외제차의 가격이 단 천만 원으로 신고됐는데도 자동차 사업등록 사업소 공무원들은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신고했는데도 무사통과였습니다.

<녹취> 세정과 공무원 : "취득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세금을 포탈한 고급 외제차들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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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라리가 천만원?…초고가 외제차 탈세 적발
    • 입력 2013-05-15 21:37:32
    • 수정2013-05-15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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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떼먹으려고 수입차의 가격을 축소 신고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억원이 넘는 페라리 승용차를 단돈 천만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판매가격이 2억에서 3억원을 넘나드는 초고가 수입차들입니다.

지난 2007년 수입된 이 페라리 차량의 판매가격은 3억 4천만 원, 정상적인 세금만 2천 4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입한 한 회사가 낸 취등록세는 7십만원, 차량을 등록할 때 가격을 천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수입차 판매업자 마 모씨 등은 차량 등록사업소에 가격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고급 외제차 30여 대의 세금을 덜내 3억 여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엄진우(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고가의 외제차들이 최초 수입시에 다운계약된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으로서..."

이렇게 포탈한 세금은 수입차 판매업자와 자동차 등록 대행 업자들이 나눠가졌습니다.

초고가 외제차의 가격이 단 천만 원으로 신고됐는데도 자동차 사업등록 사업소 공무원들은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신고했는데도 무사통과였습니다.

<녹취> 세정과 공무원 : "취득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세금을 포탈한 고급 외제차들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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